사이버 불링 폭증
교장 63% 사직의사

NSW 학교 교장들이 10대 청소년들의 복잡한 정신 건강 문제와 교사 부족에 직면하면서 적대적인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력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공격도 도를 더하고 있다. 호주 가톨릭 대학교가 2,300명의 교장과 부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례 호주 교장 직업 건강, 안전 및 복지 조사 결과, 2023년에 전국적으로 53%가 폭력 위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교장들의 44%가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었다. 이는 2011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교장은 40%로, 2022년의 31%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절반 이상은 험담과 명예훼손에 노출됐다. 데니스 로프츠NSW 중등교장협회 부회장은 “교장들이 학교 규칙을 시행하고 교사를 보호하려 할 때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폭력학생 케이스에 교장이 개입하는 경우, 교장실이 아닌 운동장에서,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돌아오려 할 때, 또는 교장이 교직원을 보호하려 할 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교장 중 5분의 1이 NSW주 출신이었으며, 응답자 대부분은 공립학교 소속이다.

조사 결과, 과도한 업무량과 폭력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반인보다 불안과 우울증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교장들도 더 많았다.

 NSW 교장들의 거의 3분의 2(63%)가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다른 어떤 주보다 높고 전국 평균인 56%보다도 높은 수치다.

헤럴드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학기 기준 공립학교에는 교장 및 교감 자리가 500개 이상, 교장 및 부교장 자리가 138개 공석이었다.

폭력 학부모 학교 출입 금지 조치 법안 추진

주정부 법안에 따르면, 공립.가톨릭.사립 학교 교장은 학부모가 부당하고 유해한 행동을 할 경우 학교 출입을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교장은 학교 직원에게 과도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합리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성인에 대해 학교 공동체 안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은 해당 성인이 학교 부지, 캠프, 운동장 및 견학 장소에서 25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드니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장은 학부모의 불링이 업무의 일상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 시드니 모닝 해럴드

해당 법률은 보호 명령을 받은 부모가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또는 학교 전용 앱을 통해 교직원과 연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학교 공동체 안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 지방 법원에 보호 명령 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가톨릭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프루 카 부총리 겸 교육·유아교육부 장관은 “이 법안이 모든 학생이 헌신적인 교사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에 대한 괴롭힘과 학대는 교사의 교육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직을 떠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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