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한 부동산 중개인이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트라타 신탁 계좌에서 14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에도 징역형을 피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카일리 마리 레인은 파라마타의 프레스티지 스트라타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집 수리, 생활비 및 의료 치료에 사용했다.
레인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프레스티지 스트라타 매니지먼트의 라이센스를 보유한 책임자였다.
이 범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발생했다.
스트라타 타이틀은 주택 단지 내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일부 소유권을 의미한다.
거주자들은 분기마다 스트라타 요금을 지불한다.

NSW 공정 거래 위원회인 나타샤 만은 “부동산과 주식 중개법 2002에 따른 라이센스 보유자는 고객의 자금을 신탁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그 자금은 고객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이는 지역 사회와 부동산 분야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반영하며, NSW 공정 거래는 법정에 이끌고 책임을 묻는다.”

레인은 31번의 은행 이체를 통해 140만 2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29건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2년 10개월의 집중 교정 명령과 45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또한 그녀는 부동산 및 스트라타 관리인 라이센스를 포기해야 했다.
레인은 NSW 공정 거래 부동산 서비스 보상 기금에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3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기금은 에이전트가 신탁 금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