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의 렌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세 입찰 행위를 불법화한다.
도미니크 페로테이 주 총리는 집세 입찰 금지는 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 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 주택 구하기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집세를 올리는 입찰 전쟁이 없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세를 얼마라고 광고했으면 그렇게 받아야 하며, 정부는 반드시 집세 입찰 불법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회사 직원이 잠정 세입자들이 임대 주택을 확보하려면 집세를 더 내겠다 하라고 제안하거나 요청하는 관행인 집세 입찰 유도 행위는 2002년 부동산 및 가축 매매 대행인 법 규정을 시급히 변경함으로써 불법화된다.
새 규정은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부터 임대 시장에 나오는 모든 물건에 적용된다.

빅터 도미넬로 공정거래부 장관은 이번 관련 규정 개혁은 세입자, 임대주, 부동산 회사 직원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반영한다고 말했다.

“임대 신청을 한 뒤 그 집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면 집세를 더 내겠다고 하라는 말을 듣는 잠정 세입자들의 심정은 매우 참담할 것입니다.”

라고 도미넬로 장관은 말했다.

“이번 주말부터 부동산 직원들이 임대를 원하는 세입자들에게 광고한 집세보다 더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직원들은 집세를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 주택 광고를 실을 수 없습니다.”

NSW 공정거래부는 부동산 회사 및 임대주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새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세입자 안내 정보는 NSW 공정거래부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housing-and-property/renting에서 볼 수 있다.

본 기사는 멀티컬쳐 NSW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