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서 불법 전기자전거에 대한 합동 단속이 실시돼 하루 만에 36대가 압수됐다.
NSW 경찰과 NSW 교통부는 9월 11일 맨리, 컬컬, 디와이, 아발론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였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 개조 또는 규정을 위반한 전기자전거들이 적발됐다.
워리우드에서는 최고 시속 9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14세 소년이 적발됐다. 음식 배달원 한 명도 단속에 걸렸으며, 경찰이 전기자전거를 검사한 결과 불법 개조된 비규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기자전거 관련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16건의 벌금 통지서가 발부됐으며, 헬멧 미착용과 휴대전화 사용 등의 위반으로 46건의 경고도 내려졌다.
이번 단속은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불법·개조 전기자전거와 고출력 전기자전거,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등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8월 21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합동 단속이다.
NSW 경찰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대 데이비드 드라이버 부청장은 대부분의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에 따라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SW 교통부 조시 머레이 장관은 부모들에게도 자녀가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에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레이 장관은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가 아닌 자전거처럼 작동해야 한다며, 스로틀을 사용해 오토바이처럼 주행하거나 동력으로 시속 25km를 초과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압수당할 수 있다며 이용자와 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