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서부에서 경찰의 필사적인 도주 시도로 훔친 차로 갓난아기를 사망하게 한 마약 중독자가 징역형에서 감형이 되었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직업 범죄자 크리스토퍼 챈들러는 17개월 된 타테올레나 타우아이파가를 무의미하게 살해한 혐의로 최고 19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챈들러는 2015년 1월 심각한 범죄로 보석 중이던 경찰 추적에 연루되었을 때 도난당한 아우디를 타고 달아났다.

컨스티튜션 힐의 베스브룩 웨이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후, 그는 투항하기보다 일부러 울타리를 향해 타우아이파가의 가족 뒷마당으로 가속했고, 당시 마당에 있던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테올레나 타우아이파가를 살해했다.

추격하는 동안, 챈들러는 때때로 역방향으로 운전했고, 시속 140km로 운전했다.

피터 존슨 대법관은 2017년 챈들러에게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을 과실치사의 끝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고 도난당한 차를 경찰을 피하기 위한 “배터링 램(역자주: 성벽 공격·파괴용 무기, 집이나 벽을 쳐서 허무는 데 쓰는 큰 금속봉)”으로 사용한 그의 선택을 “절망적이고 자기 집착”이라고 표현했다.

챈들러는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13년을 감형하기 위해 항소법원에 신청했다.

작년 청문회에서 그의 변호사 이안 맥래클런은 챈들러의 형량을 4가지 이유로 감경하려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초기 유죄 인정에 대해 적절한 할인을 받지 못했고, 존슨 판사는 그의 박탈된 양육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포함하여 명백하게 과도하다는 것이었는데, 화요일에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 법원은 그의 항소 이유 중 세 가지를 기각했지만, 그의 형량이 “명백하게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로버트 비치 존스 판사가 모든 이유로 항소를 거부하면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결정에서 분열되었다. 하지만, 피터 해밀과 나탈리 애덤스 판사는 과실치사죄로 부과된 징역 중 가장 높은 형량 중 하나이며 일부 살인자에게 주어진 형량과 비슷한 형량을 포함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에서 애덤스 판사는 존슨 판사가 챈들러의 심각한 박탈감이라는 배경 때문에 적절한 감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챈들러는 징역 15년 8개월에 집행유예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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