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감지 카메라가 도입된 후, 지난 1년 동안 운전대 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이 치솟았다고 9News가 말했다. 휴대전화 감지 카메라는 2019년 12월 초 시범운영으로 NSW에 처음 도입돼 2020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됐다.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NSW에서 발행된 과태료는 총 $60,789,900에 달했다.

이 중 56,411,416달러가
휴대전화 탐지 카메라에  잡혔고, 

나머지 벌금은 NSW 경찰관에 의해
부과되었다.

이에 비해 2019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과태료 총액은 8,629,181달러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2019년 12월 1일 NSW에 처음 등장했으며, 운전자들은 45곳 중 한 곳에서 적발될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3월 1일부터, 벌금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운전자들은 벌점 5점과  344 달러, 스쿨존에서는 457달러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월별 과태료는 12월에 거의 25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새로운 개편이 도입된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년도 12월 과태료는40만 달러 미만이었다. 과태료는 지역사회 도로 안전 기금에 재투자된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