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리스트 외면 5천불 벌금

차이나 타운의 한 식당은 고객에게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선 해럴드지가 이를 보도했다.

NSW주정부가 코비드 19안전수칙 여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주 일원에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특히 식당이나 팝 등지에서의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식품청, 주류 게임청, 패어 트레이딩, 공중보건 요원, 경찰 등 3백명에 이르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식당이나, 팝 등지에서의 업주나 고객의 안전수칙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업주들이 건 당 5천불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 해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 타운 등 상당수의 식당이 이 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 단속반의 지적이다. 

고객명단 외면 제과점 5천불 벌금

시티의 한 제과점은 고객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기록하지 않고 서빙을 한 업주에게 5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이 28일 이 제과점을 방문했을 때 제과점 안에서 한 고객이 빵을 먹고 있었으나 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식당이나 클럽, 팝, 카페는 업소안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모든 고객에게 연락처를 기록하는 리스트를 비치해 고객이 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드의 로얄 호텔은 코비드 안전 플랜이 없었고 바의 고객이 서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안전요원도 비치하지 않았다. 5,500불의 벌금이 부과됐다.  

공공장소 기침 룰 위반도 처벌

28일 리버풀 병원에서 45세 여성이 침을 뱉고 기침 룰을 지키지 않았다 벌금이 부과됐다. 병원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 안전 요원에게 침을 뱉고 간호원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이 출동했다. 

차이나 타운 식당 룰 위반사례 많아

선 해럴드지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차이나 타운 식당을 찾아 코비드 19룰을 체크했다. 몇몇 식당은 고객에게 연락처 기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해럴드지가 그 이유를 묻자 종업원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다른 한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더블 베이의 한 와인바는 고객이 연락처를 스캔하도록 준비했으나 종업원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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