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WA) 퍼스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5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술은 범죄 용의자 등을 찾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서호주 경찰은 카메라가 설치된 표시 차량을 이용해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경찰 감시 목록에 등록된 인물과 비교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범 운영 첫 주 동안 13만 명 이상이 스캔됐으며, 33건의 경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19명이 체포됐다.
하지만 2건의 잘못된 경고도 발생하면서 기술의 정확성과 오작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폐쇄회로(CC)TV가 영상을 저장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방식과 달리, 안면인식 기술은 얼굴 정보를 생체 데이터로 변환해 즉시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이 특정 작전이나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되는 표적 수사 도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관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법적 개입 근거를 확인해야 체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시 목록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범죄 용의자, 실종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찰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체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조사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서호주 경찰청장 콜 블랜치는 이 기술이 일반적인 감시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범죄 예방을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시간 안면인식은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퍼스 중심가를 비롯해 미라부카, 준달럽, 아마데일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위 현장 등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감시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영국은 경찰 차량을 통한 안면인식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와 인도 일부 지역도 공공 안전 목적으로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잘못된 체포 가능성 때문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는 안면인식 오류로 인한 오인 체포 논란 이후 사용 규정을 강화했으며, 유럽연합(EU)은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정보 인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시민 동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