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 면제를 받고 입국한 시드니 남성이 미국에서 아동학대 물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19일(현지시간) 격리 호텔에서 체포 당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호주 국경군(ABF)은 73세 이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호주로 아동학대 사진과 동영상을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12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확인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13일 미국에서 시드니 공항으로 돌아왔다. 호주 국경군(ABF) 수사관들은 끔찍한 아동학대 물품을 소지할 가능성에 대해 이미 경계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가 14주간의 의무적인 코로나 격리 기간을 마치기 위해 시드니 호텔로 호송되기 전에 그의 수하물을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했다. 과학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노트북에서 다수의 아동학대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BF 수사관과 NSW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가 묵고 있는 시드니 호텔을 급습하여 그 남자를 체포하였고, 그의 전자기기는 압수했다.
그는 기소되어 구금 상태이다. 지난해 3월 호주 국경 폐쇄 이후 호주 입국 여행객 중 아동학대 물품이 검출된 것은 240건 이상이었다. 호주로 들어가려던 15명의 여행객들이 호주 국경군들에 의해 임시 비자를 취소당했으며, 아동을 본 따 만든 성인용품 아동 리얼돌 수입 사건 등 아동학대 자료 13건이 영연방 검찰청에 회부됐다. 캐런 앤드류스(Karen Andrews) 내무장관은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 여행객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은 여전히 엄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군과 연방경찰이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아동학대물을 만들거나, 소지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고 말했다. ABF는 지난 회계연도에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신고가 2만2,0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195명을 체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2,700여명을 기소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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