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목수가 병가를 사용한 10대 수습생에게 해고를 위협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 목수는 또한 임금 체불 및 관련 조사 비협조 혐의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사업자로 CS Carpentry를 운영하는 케일럽 제프리 스텁스(Caleb Geoffrey Stubbs)는 2022년과 2023년에 고용했던 두 명의 젊은 근로자로부터 임금 체불 및 근로 조건 관련 도움 요청을 받은 호주 공정근로감독관실(Fair Work Ombudsman)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월 19일, 수습 목수로 일하던 18세 근로자 A군은 스냅챗 메시지를 통해 고용주인 스텁스에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스텁스는 A군에게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향후 개인적인 병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습 기간 동안 이 같은 일을 겪었다.

또한, 같은 해 4월 스텁스는 시간제 건설 노동자 B군(2022년 11월 단기 고용)의 임금 미지급 및 A군의 공휴일 및 휴가 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한 공정근로감독관실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규정 준수 통지(Compliance Notice)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급여명세서 관련 법규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호주 공정근로감독관 대행 레이첼 볼츠케(Rachel Volzke)는 “병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이며,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자신의 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젊은 근로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의 규정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공정근로감독관실의 중요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스텁스는 규정 준수 통지 미준수 건으로 최대 8,250달러, 급여명세서 및 불리 조치 위반 혐의 각각에 대해 최대 16,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독 기관은 스텁스에게 미지급 임금 정산을 포함한 규정 준수 통지 준수를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스텁스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월 21일 멜버른 연방 순회 및 가족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