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양도소득세 (CGT) 개편을 계기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호주를 떠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이주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제 개편 발표 이후 두바이를 비롯한 이른바 ‘조세 피난처’ 국가로의 이주를 문의하는 호주인들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퍼스에 거주하던 36세 부동산 중개인 패트릭 멀럴리는 최근 퍼스의 자택을 약 100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현재 보유 중인 투자용 부동산도 매각할 계획이다. 그는 매각 자금을 중동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 두바이로 영구 이주했다.
멀럴리는 2018년 약 50만 달러에 구입한 퍼스의 주택을 약 100만 달러에 팔았다. 주거용 본인 소유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임대 중인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호주 정부는 지난 5월 연방예산안에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변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50%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가 원가 기준 지수화 방식으로 변경되며,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멀럴리는 정부의 양도소득세 변경이 호주 자산을 정리하고 두바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를 사랑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려돼 지금 이주하지 않으면 향후 선택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UAE에는 개인소득세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CGT) 와 순자산세, 상속·유산세,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세무 전문 변호사 해리슨 델은 연방예산안 발표 이후 두바이 등 해외 이주와 해외 법인 구조에 대한 문의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호주인들의 관심은 두바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도 주요 이주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비은행 대출업체 페퍼머니는 5월 말 호주인의 뉴질랜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금융 문의가 평소보다 6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호주 세법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델 변호사는 호주 밖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호주와 UAE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없어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동시에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델 변호사는 호주 세금 거주자 여부는 체류 기간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자산, 사업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사람은 투자와 자산에 대한 적절한 세금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람보 가이’로 알려진 억만장자 애드리언 포텔리 역시 최근 두바이로 이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멀럴리는 가족이 여전히 호주에 있지만 두바이에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후 원하는 때 호주 가족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