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nsight Lawyers 의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동주택 (Strata Title) 의 현황, 운영, 그리고 보수 책임 입니다.
- Strata Title 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 Strata Title 은 다수의 사람들이 빌딩내에서 본인의 공간 (Airspace) 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로비나 리프트와 같은 공유공간 (Common Property) 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입니다.
- 공동주택 (Strata Title) 거주 현황
인구증가 및 도시 집중화로 인하여 주거형태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NSW주이 경우 약 15%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수로는 약 19%를 차지합니다. 이는 하우스에 비해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형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동주택 거주자중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중이 약 40%, 집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의 비중이 약 45% 라고 합니다. 호주 전체 인구중에서 호주 태생 인구의 비중이 약 70% 인 점을 감안하면, 호주 태생 보다는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약 절반 (48%)가 임대를 주고 있으며, 공동주택 거주자중 20세 ~ 39세에 해당하는 젊은 층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Strata Scheme) 의 운영
Strata Scheme 의 운영권한과 책임은 개별 소유주들의 집합체인 Owners Corporation 에게 있습니다. Strata Committee 는Scheme의 운영을 위해서 Owners Corporation 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고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Strata manager 와 Building manager 를 고용합니다. Strata manager 는 회의 소집, Strata Levy 부과, 재정 기록 등을 담당하고, Building manager 는 공유공간 (Common Property) 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합니다.
- 공유공간 (Common Property) 의 유지 보수 책임
Common Property 의 유지 보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Owners Corporation 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공간에서의 누수와 같이 Common Property 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개별 주택 (Lot) 이 피해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은 개별주택의 소유주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Owners Corporation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에 대하여 다퉁이 있을 경우에는 Tribunal (NCAT) 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