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 의회에 제출된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NSW 전역에서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로 제한된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임대법 개혁으로 “근거 없는 강제퇴거”도 종식될 것이며, 이는 집주인이 정기 임대나 정기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면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은 규제 및 공정 거래 장관인 Anoulack Chanthivong은 이 조치가 “임차인에게 더 큰 확실성과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차례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호 조치는 2년 미만의 정기 임대 계약이나 정기 임대에서 정기 임대로 임대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새로운 규칙이 기존 법률의 허점을 메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대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쉬워질 것으로 생각되며, 집주인은 특정한 근거에 의해서만 반려동물을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은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거부 사유로는 다른 법률 위반, 해당 부동산이 부적합한 경우, 집주인이 같은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임차인은 또한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Chanthivong은 “이제 우리는 NSW에서 더 공정하고 저렴한 임대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획기적인 개혁은 근거 없는 퇴거를 종식시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사람들이 숨은 비용 없이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주에 있는 220만 명의 임차인에게 더 공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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