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두 개 시의회가 반려동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등 ‘반려동물 매너’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랜드윅 시의회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더 높은 벌금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정부에 1998년 반려동물법(Companion Animals Act 1998)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에는 “책임감 없는” 반려견 소유자들이 “목줄 없는 반려견이 아이들이나 야생동물을 괴롭히거나,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의회는 2004년 900건이었던 개 물림 사고가 2024년에는 5,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우리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의견은 공유 공간에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매너 지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적시되어 있다.
“주요 기대 사항으로는 반려견을 항상 통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타인과 다른 동물을 존중할 것,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할 것 등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식적인 관행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고양이 소유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신청서에는 시의회의 목표가 “책임 있는 고양이 소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양이는 “야생동물을 위협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식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시의회는 특히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현행보다 “훨씬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
NSW에서 시의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은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경우 330달러, 배설물 미처리 시 275달러이다. 웨이버리 시의회도 변화를 고려 중이며,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 소유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웨이버리 시의회는 자신들과 “시드니의 여러 다른 시의회들”도 반려동물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웨이버리 시의회는 “웨이버리 지역은 반려동물 보유율이 높은 지역이며, 반려동물이 가정과 지역사회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과 지역사회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 문화를 장려한다”고 강조하였다.
“대다수의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반려동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기르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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