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4명 중 1명이 매년 수천 달러에 달하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슈퍼 멤버스 카운슬(SMC)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호주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총 244억 달러의 퇴직연금을 적게 받았다.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이 미지급된 지역은 뉴사우스웨일즈로 총 81억 달러였으며, 그다음으로 빅토리아가 61억 달러였다.
하지만 개인당 미지급 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Northern Territory로 연평균 2,140달러였으며, 호주 수도 캔버라(Australian Capital Territory)가 연평균 2,120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수치는 SMC가 2018-19년 및 2022-23년 호주 국세청(ATO)의 2% 표본 파일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이들의 모델링에 따르면, 단 1년 동안 퇴직연금을 1,730달러 적게 받은 근로자는 투자 수익 복리 효과의 손실로 인해 은퇴 시점에 30,000달러를 덜 받게 될 수 있다.
슈퍼 멤버스 카운슬(Super Members Council, SMC)의 분석에 따르면, 미지급 슈퍼는 “보이지 않는 임금 삭감”으로 작용하며 근로자들의 은퇴 자산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SMC 최고경영자 미샤 슈버트는 “미지급 슈퍼는 지난 5년 동안 호주 근로자들에게 244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조용한 임금 삭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돈은 근로자들이 이미 벌었지만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이 은퇴 시 더 가난해지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지급 슈퍼는 특히 여성, 젊은 근로자,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가 임금 지급 시점에 맞춰 슈퍼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미지급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하고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7월 1일부터 임금 지급 시 퇴직연금을 분기별이 아닌 급여 지급 시기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페이데이 수퍼(payday superannuation)’ 법이 발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현재 호주 근로자들에게 연간 6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는 미지급 퇴직연금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투명성을 높이고 미지급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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