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NEWS보도에 따르면 NSW주에서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여성 등 취약한 운전연수생을 강사의 부적절한 행동과 비위(misconduct)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NSW 정부는 지난 9월 17일 운전 강사와 운전학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운전연수생이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을 때 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신규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 적용되는 ‘Driving Instructors Regulation 2026’에 따르면, 모든 운전 강사와 운전학원은 강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위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방법을 운전연수생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강사와 운전학원은 서비스를 제공한 당일의 차량 대여 및 운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정부는 관련 기록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향후 비위 신고나 조사 요청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니 아이치슨 NSW 도로장관은 “운전연수생들은 운전을 배우는 동안 강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원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연수생 보호를 강화하고 강사의 책임을 높이는 동시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W 운전 강사의 압도적 다수가 전문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명확한 기준과 강화된 보호장치를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정 개편은 올해 초 호주 전역에서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조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추진됐다.
조디 해리슨 NSW 여성장관은 “운전 배우기는 많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통과의례이며, 누구나 강사와 함께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운전 업계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겪었을 때 이를 신고할 공식 창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혁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규정과 사용되지 않는 수수료 항목도 함께 폐지된다. 아이치슨 장관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