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Disaster Payments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2M Language Services가 전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COVID-19 Disaster Payments (재난지원금)을 자동으로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주나 준주에서 16세 이상 인구의 70%가 COVID-19 백신의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하면 그 자동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동 제한에 의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하는 매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나 준주의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달하면,
1주차의 지급액은 다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8시간의 근무 또는 하루 풀타임 근무를 상실했고 적격한 Centrelink 또는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50
  • 8시간의 근무 또는 하루 풀타임 근무를 상실했고 적격한 Centrelink 또는 DVA 지원금을 받는 경우 $100.

2주 차:

  • 8시간의 근무 또는 하루 풀타임 근무를 상실했고 적격한 Centrelink 또는 DVA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320
  • 적격한 Centrelink 또는 DVA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COVID-19 Disaster Payments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저희가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귀하는 매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주나 준주의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도달한 날을 포함하는 기간에 COVID-19 Disaster Payment (재난지원금)를 승인받은 분들만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 백신 2차 접종률이 80%에 도달한 후 2주 동안의 지원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COVID-19 Disaster Payment (재난지원금)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servicesaustralia.gov.au/covid19disasterpayment를 참조하십시오.

더이상 COVID-19 Disaster Payment (재난지원금)대상자가 아닌 경우,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나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servicesaustralia.gov.au/covid19
한국어로 저희에게 연락하시려면 131 202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본 기사 내용은 2M Language Services으로 부터 내용을 전달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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