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어린이 코비드 벌금 ‘자원근로’로 해결
마스크 미착용 위반 강경처벌 비판여론 거세

2021년 8월의 공중 보건 명령기간 중 단속경찰에 의해 10-17세사이 연령 층에 부과된 코비드 19 제재위반 관련 벌금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당국은 자원근로 형식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어린이 관련 범칙금 207만달러

정부 정보요청에 따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7월 4일사이 어린이에게 3579건의 코비드 벌금과2672건의 경고조치가 부과됐다. 10-17세 사이 연령대가 대부분이다. “코비드-19 섹션 7/8/9의 공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관련된 것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금지된 집밖 외출을 위반한 것이 태반이다.  

어린이 벌금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당국(Revenue NSW)은 794건을 자원근로나 카운셀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했거나 해결 중이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강경조치에 대한 시중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대부분 자원봉사 형식의 노동으로 이를 해결했으나 17건은 여전히 미해결상태다.  

어린이들은 이 위반만으로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청소년 코비드 관련 위반에 대한 총 범칙금은 207만9000달러에 이른다.

현재 145명의 어린이가 지역사회 행사의 자원근로를 통해 총 324건의 벌금을 납부했다. 이중 일부 어린이들은 공중 보건 명령을 여러차례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당국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대다수 어린이가 무급 노동보다는 멘토링, 교육 또는 생활 기술 과정, 상담 또는 기타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er)가 정보 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NSW 어린이에게 부과된 코비드19 벌금의 약 절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은 합리적인 변명 없이 집 밖을 벗어난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포괄적”위반이었다. 

코비드 벌금 무효화 소송 

2021년 코비드 19제재 기간 동안 $1000에서 $3000 사이의 벌금을 받은 3명이 벌금과 집행 명령의 무효 선언과 지불한 금액의 환불 명령을 주 대법원에 16일 제기했다.  

NSW 경찰청장과 벌금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법 소송은 수천 건의 벌금이 철회될 수 있는 선례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3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선임 경찰 책임 변호사는 “벌금법에 따라 발행된 벌금 고지가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벌금은 섹션 7/8/9위반과 집회 제한 위반에 대한 것이며 사회경제적 하위계층과 원주민들에게 많이 부과됐다.  

‘공중보건명령위반 임금 압류’

로한 팽크(30)는 2021년 8월 7일 오후 여자 친구와 함께 시드니 공원의 언덕에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팽크는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주 정부가 공원에 앉는 것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허용되는 형태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7/8/9 – 코비드19와 관련된 공지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해 우편으로 1000달러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팽크는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NSW관련기관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집행 명령을 받은 팽크는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고 임금이 압류되거나 소유물을 압류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