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NSW주 코비드 벌금 무효화되나?
주 대법원에 집행명령 무효 소송제기

2021년 8월의 공중 보건 명령기간 중 단속경찰에 의해 부과된 코비드 19 제재위반 관련 벌금에 대한 무효여부가 NSW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코비드 19제재 조치 위반으로 발행된 벌금에 대한 무효화 소송이 NSW주 대법원에 제기됐다. 2021년 코비드 19제재 기간 동안 $1000에서 $3000 사이의 벌금을 받은 3명이 벌금과 집행 명령의 무효 선언과 지불한 금액의 환불 명령을 주 대법원에 16일 제기했다.
NSW 경찰청장과 벌금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법 소송은 수천 건의 벌금이 철회될 수 있는 선례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3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선임 경찰 책임 변호사는 “벌금법에 따라 발행된 벌금 고지가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벌금은 섹션 7/8/9위반과 집회 제한 위반에 대한 것이며 사회경제적 하위계층과 원주민들에게 많이 부과됐다.

‘공중보건명령위반 임금 압류’

로한 팽크(30)는 2021년 8월 7일 오후 여자 친구와 함께 시드니 공원의 언덕에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팽크는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주 정부가 공원에 앉는 것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허용되는 형태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7/8/9 – 코비드19와 관련된 공지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해 우편으로 1000달러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팽크는 2021년 9월과 2022년 5월 두 차례 벌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NSW관련기관은 두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합리적인 변명 없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제제조치와 이너 웨스트에서 시드니 시 지방 정부 지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집행 명령을 받은 팽크는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고 임금이 압류되거나 소유물을 압류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범칙금 건수 마운트 드루이트 지역 최고

대부분의 벌금은 2021년 8월과 9월에 발행돼 현재 집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20년 7월과 2022년 4월 사이에 9,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액 84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검토를 요청했으며 ‘Revenue NSW’는 12.6%에 해당하는 벌금에 대해 이를 철회했다.
작년 7월과 10월 사이에 시드니 서부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주민들에게 주에서 가장 많은 1,471건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 다음이 리버풀, 블랙타운이 순이다

어린이 관련 범칙금 207만달러

정부 정보요청에 따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어린이에게 2844건의 코비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코비드-19 섹션 7/8/9의 공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관련된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이 위반만으로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청소년 코비드 관련 위반에 대한 총 범칙금은 207만9000달러에 이른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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