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South Australia)의 의사들은 앞으로 급여세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료비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9news가 전했다.
여러 의료 기관들은 주정부에 재고를 촉구하고 있으며 환자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호주 일반의들(South Australian GPs)은 곧 시행될 급여세 덕분에 대량 청구(bulk billing)를 없애고 방문당 약 12달러의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대니얼 번스 박사(Dr Daniel Byrnes)는 남부 교외 지역의 두 곳에서 이 세금으로 연간 14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번스(Byrnes)는 이를 “건강에 관한 세금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그 돈이 나올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며, 그것이 바로 환자들이 내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소니아 마스탄투노(Sonia Mastantuono)는 곧 가정을 꾸릴 것이고 그녀는 의사들의 진료비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모든 청구서를 지불한다. 연료 가격도 비싸요. 분명 누적될 거예요.”고 말했다.
현재 병원에서는 이미 간호사나 접수원과 같은 직원에게 급여세를 지불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일반의(GP)에도 적용된다.
RACGP의 시안 굿슨(Sian Goodson)은 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해석 방식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GP는 직원이 아니며 독립적으로 일한다. 그들은 병가도 받지 않고, 연차도 받지 않으며, 학습 휴가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솔즈베리(Salisbury)의 한 진료소 환자 4명 중 3명은 면세 카드 소지자이며, GP들은 일단 세금이 발효되면 모두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돈을 지불할 돈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라고 환자 폴린 라이트(Pauline Wright)가 말했다.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총리(Premier Peter Malinauskas)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을 바꾸지 않았고 규정도 바꾸지 않았으며 정책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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