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에스더 김 시의원 발의
4대2로 통과 세부 보고서 준비 중
스트라스필드 시의회가 역내 사업장 간판에 영어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시드니 모닝 해럴드지가11일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는 시의회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 간판 의무화 조치는 카운슬의 두 번째 시도다. 이 아이디어는 8년전 의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쳐 무산돤 바 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자유당 소속 한국계 에스더 김 시의원은 “일부 상점에는 영어 번역본이 없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7월 시의회 회의 안건 발의를 통해 “저 역시 이민자다. 이민자들이 호주에 와서 살 때, 우리는 영어가 우리의 공용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로 간판에 영어가 없는 지역 사업체와 상점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점 간판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라스필드에는 7,300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으며, 이 지역 주민 45,000명 중 약 73%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언어는 만다린어, 네팔어, 광둥어, 한국어, 아랍어 등이다.
‘가게 주인이 결정할 문제다’ 반박
그는 기차역 근처 스트라스필드 중심 상업 거리에 있는 수많은 이중 언어 및 삼중 언어 간판이 있으며 영어간판 의무화 추진에 회의적이다.
노동당 소속 로리 노스워디 시의원은 “지방 의회가 상점의 상품 진열 기준을 정하는 것은 다소 월권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게 스트래스필드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가게 주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문구를 간판에 써야 하는지 말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고객 서비스 차원 카운슬 조치에 동의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 스트라스필드에는 예전에 한국인 공동체가 컸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를 넣었지만, 표지판에는 항상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한다.” 다이애나 손의 견해다.
해당 조치가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사업체들이 사전 통지를 받을지,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간판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납세자나 개별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시의회는 다국어 안내판에 관한 기존 시의회 정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주민을 위한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중이다.
시의회 대변인은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제기된 세부적인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년간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무소속 매튜 블랙모어 시의원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시의회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이 안에 4명의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교민잡지 편집 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