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도심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금지된 헤즈볼라(Hezbollah) 깃발을 착용한 혐의를 받는 20세 여성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사라 무한나(Sarah Mouhanna)는 2024년 9월 29일 시드니 도심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호주 법으로 금지된 헤즈볼라 깃발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도입된 국가 테러 상징물 금지법을 적용받아 혐의를 다투는 첫 번째 피고인이다. 무한나는 금지된 테러 단체 상징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7월 30일 다운닝센터 지방법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무한나가 많은 시위대 사이에서 깃발을 등에 두른 채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팔레스타인 액션 그룹(Palestine Action Group) 진행요원들이 그에게 다가가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무한나가 깃발을 접어 옆에 둔 상태로 경찰 간부인 니콜 로치 경감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로치 경감은 법정에서 해당 깃발이 헤즈볼라 깃발이라고 설명했으며, 영상 촬영 이전에는 무한나가 깃발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것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로치 경감에 따르면 무한나는 “진행요원들이 이미 깃발을 치우라고 말했다. 이런 깃발을 소지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으며, 이후 비닐봉지에 깃발을 넣어 보관하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한나 측 변호인 토머스 우즈는 시위 당시 다른 참가자들도 소총을 든 팔이 그려진 헤즈볼라 공식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왜 무한나만 기소됐는지 경찰에 질문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벤저민 마이저 형사는 다른 참가자들도 경찰의 경고를 받았으며, 대부분 즉시 깃발을 치우는 등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CCTV에는 무한나가 경찰의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다시 깃발을 등에 두르고 시위 행렬에 합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시위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정부와 연방정부 법무당국은 사건을 지방법원에서 계속 심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