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16세 소녀가 성관계 중 목이 졸린 뒤 질식으로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호주 정부가 목 조르기와 질식 등을 묘사한 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해당 소녀는 합의된 성관계 중 목이 졸린 뒤 질식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현재 사망 사건은 NSW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포르노와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관성을 둘러싼 전국적인 논의를 촉발했다. 특히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포르노를 호주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최고위급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젊은이들이 포르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성적 목 조르기와 같은 유해한 행동에 노출되는 것에 정부가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에는 아동이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다. 연령 확인 절차와 함께 이미지 흐림 처리, 유해 콘텐츠 신고 체계 등의 안전장치도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되고 있다.

성적 동의 교육단체 ‘티치 어스 컨센트(Teach Us Consent)’의 창립자 샤넬 콘토스는 이번 사건을 접한 뒤 포르노 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르노의 영향이 분명하다며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알고리즘을 끄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NSW 자유당 대표 켈리 슬론 역시 정부가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젊고 취약한 세대의 성에 대한 인식이 온라인 콘텐츠에 의해 왜곡되고 있으며, 위험한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셸 롤런드 법무장관은 타냐 플리버섹 사회서비스장관, 애니카 웰스 장관 등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리버섹 장관은 2024년 연구에서 18~35세 응답자의 57%가 성관계 중 목이 졸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플리버섹 장관은 “누군가를 안전하게 목 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교육이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