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북부에 사는 27세의 임시면허 운전자는 이달 초 경찰이 그를 차로 세운 후 25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고 면허를 잃었다고 9news가 전했다.

2월 18일 오후 4시 55분경, 킹스클리프(Kingscliff)에 사는 해당 남성은 보강가(Bogangar)의 로즈우드 애비뉴(Rosewood Avenue)에서 현대 테라칸(Hyundai Terracan)을 운전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은 이 남성이 시속 50km 존에서 시속 90km 이상으로 가속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은 경찰차에 태워져 면허증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현재 NSW의 임시면허증(NSW learner licence)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그는 차에 타고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L 플레이트(L plates)가 진열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NSW에 두 달 전에 집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또한 그가 도로변 음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체포돼 경찰서에서 행한 2차 음주 검사 결과 0.189로 돌아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법원 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아 곧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해당 남성은 운전자 미동행 임시면허 운전자, L 플레이트 미표시, 면허증 미반입, 주소지 변경 사실 미신고, 과속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의 벌금은 총 2.583달러가 되었고 7점의 벌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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