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사업체는 주 정부의 반품 및 수익 재활용 제도(Return and Earn recycling)를 악용하다 적발돼 178,000달러의 벌금과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9news가 전했다.

작년 지방 법원이 발행한 벌금 4만 5천 달러가 “비합리적으로 낮다”며 토지 환경 법원(Land and Environment Court)은 다시 14만 9천 달러의 벌금을 Clarence Valley Metal Recyclers(CVMR)에게 부과했다.

CVMR은 NSW 폐기물 회피 및 자원 회수법(NSW Waste Avoidance and Resource Recovery Act, 2001)에 따라 2022년 NSW 환경보호청(EPA, NSW 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에 의해 기소되었다.

EPA는 CVMR이 3백만 개 이상의 재활용 컨테이너를 Return and Earn에 허위로 재제출한 것을 발견했다. 아민다 라이언 EPA 전무이사 대행(EPA Acting Executive Director, Arminda Ryan)은 성명에서 “Return and Earn은 세계 최고의 재활용 제도 중 하나이며 누군가가 이를 이용해 이미 환급을 받은 용기뿐만 아니라 부적격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용기를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CVMR은 지난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가 글렌 인더스트리(Glen Industries)에서 이미 재활용된 66톤의 재활용 컨테이너를 57,000달러에 구입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그들은 이 컨테이너들을Return and Earn에 다시 제출했고, 33톤의 부적격 컨테이너들도 추가로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제도를 장기적으로 악용하여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해당 제도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과 회사로부터 부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계속 도움이 될 것입니다.”

CVMR은 또한 EPA에 29,000 달러 이상의 조사 비용과 지방 법원(Local Court) 절차와 관련된 법률 비용, 그리고 항소에 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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