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한 여성이 두 아이를 주차된 차에 9시간 동안 방치하여 아이들의 죽음을 초래한 것을 인정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로건주 워터포드 웨스트 교외에 사는 30세의 케리-앤 콘리(Kerri-Ann Conley)는 14일 브리즈번 대법원(Brisbane Supreme Court)에서 두 가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세라 데니스(Sarah Dennis) 검사는 콘리가 2019년 11월 22일 오후 11시 30분에 딸 다세이-헬렌(Darcey-Helen, 2세 반)과 18개월 된 클로이-앤(Chloe-Ann)을 친구 집으로 데려갔으며 다음날 오전 4시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콘리는 아이들을 깨우기 싫어 차에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오전 5시 55분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이 들었다. 차는 차양이 없는 직사광선 아래 방치됐고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어 오전 10시 30분경 추정 온도가 섭씨61.5도에 달했다.

콘리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이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차 밖으로 내린 후 그녀의 집에 있는 마약을 처리하려 했다. 그녀는 구급차와 경찰를 불러 구급대원들에게 그녀가 잠들었다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 진술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아이들을 만지기에도 뜨겁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을 소생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의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데니스 검사는 “이번 범죄는 부모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녀가 그들을 태운 차 안에서 무방비 상태였고, 차 안의 치솟는 온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콘리의 변호사인 제프리 헌터(Jeffrey Hunter)는 의뢰인이 경찰에 말한것과 아이들을 차에 남겨둔 그녀의 행동에 “논리가 없다(no logic)”고 말했다.

변호사는 “증거에 의해 혼란스럽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결국에는 아이들을 차에 남겨둔, 엄청나게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매우 태만한 결정을 내린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두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 아이를 잃은 것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변호사는 콘리가 아이들에게 충동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은 콘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돌봤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애플가스(Peter Applegarth) 판사는 콘리의 형량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해 숙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확정 날짜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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