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7월 1일 새 회계연도부터 달라지는 것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가계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관련법이 새로 적용된다. 노인 연금수령 나이가 높아지고 보육료 환급금이 인상된다. 개정된 관련 법을 요약했다.
은퇴를 생각하는 호주인들은 노령 연금 수혜나이가 67세로 상향조정 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법 개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9년에 2023년 7월 1일까지 자격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퇴직하기 위해 67세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금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에서 변경되지 않는다.
고용주 연금 적금 율 인상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적립금이 일반 소득의 10.5%에서 11%로 인상됐다.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은퇴 저축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된 셈이다.
보육료 환급 금 인상
어린이 보육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 보조금 수혜 자격을 확대하고 첫 자녀에 대한 리베이트를 90%로 늘렸다. 추가 자녀에 대해 더 높은 리베이트를 유지하도록 했으나 많은 보육시설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난 화요일부터 보육비를 인상해 이번 변경이 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 임금인상
호주 근로자 5명 중 1명은 6월 초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전국 최저임금을 8.6%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일부터 급여 인상이 실시됐다 .
최저 임금을 근로자들이 시간당 거의 $3, 즉 시간당 약 $23.23를 더 받게 됐다. 주당 최저 임금은 $812.60에서 $882.80으로 인상됐다.
폭등 에너지 가격에 가계부담 경감 보조금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료가 크게 인상된다. 연방정부는 가계부담을 줄이기위해 거주 주 또는 테리토리에 따라 저소득층애 최대 $500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폭등하는 에너지 사용료에 따라 가계부담 경감효과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 근로시간 제한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됐던 유학생들의 근로 시간 제한 유예가 철회된다. 2주에 48시간으로 제한됐다. COVID-19 이전에는 유학생들이 2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다.
임시 기술 이민자 소득기준 상향조정
임시 기술 이민자의 소득 기준이 $53,900에서 $70,000으로 인상된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숙련 이민자를 유치하기위한 연방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