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 불량 운영자 부작용 방지

불량운영자에 의한 보톡스, 필러 같은 미용 주사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된다. 전세계적으로 미용 성형산업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호주도 예외가 아니다.
외과의 타이틀의 일부 의사들의 성형수술이 심정지 등 사망에 이르게 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가 ‘미용성형수술 무법자들’(cosmetic cowboys)을 규제하는 법을
강화한 데 이어 보톡스 및 필러와 같은 주사제 위주 화장품 업계의 불량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드된 보건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
호주 의사협회(Medical Board of Australia)는 필러, 주름 방지 및 지방 용해 주사, 실 리프팅을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및 기타 의료인의 부당 의료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시내 번화가에는 다양한 미용 주사제를 제공하는 상호간판을 볼 수 있다.
불량 운영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용 주사제의 이점을 극대화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을 경시하는 추세가 만연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을 통해 이의 위험을 강조하고 카우보이 운영자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 부당 치료비 단속

보톡스 및 필러와 같은 주사제 주입을 하는 화장품 업계의 불량 운영자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보건 규제 검토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라고 의사협회는 강조했다.
의료인은 이미 MBA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간호사, 치과의사 및 기타 의료인은 제외되고 있다. 새 지침은 비수술 미용 시술을 광고하는 등록된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된다. 환자치료에 따른 부당 치료비 청구도 이에 포함된다.
미용 주사에는 전문 간호사, 치과의사, 의사 등 공인된 처방자의 유효한 처방이 필요하다. 처방자는 위험과 가능한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환자와 상담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의사협회는 지적했다.
새 지침에 대한 공개 협의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출시는 2024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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