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없이 1000달러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호주 납세자 620만 명 이상이 제도 시행까지 기다려야 하게 됐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노동당 정부는 2025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해당 세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4월 20일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관련 초안 법안을 같은 날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세금 환급 시 최대 47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평균 환급액은 약 205달러 수준이라고 차머스 장관은 설명했다.
찰머스 장관은 “소득세를 낮추고 행정 절차를 줄이며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을 돕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즉시 적용되는 1000달러 공제 제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제는 2027년 6월 30일 종료되는 다음 회계연도 세금 신고부터 반영된다.
알바니지 정부는 5월 예산안을 앞두고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 대상에는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축소와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 변경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찰머스 장관은 이달 초 2026-27 예산안의 핵심 평가가 ‘세제 개혁 예산’이 된다면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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