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대법원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음식을 제공했던 울릉공 레스토랑에 식품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결한 뒤 1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7NEWS가 보도했다.
네이든 앤더슨은 2017년 10월 27일 친구들과 골프를 친 후 사마라스 레바논 및 지중해식 레스토랑을 방문해 알러지에 대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레스토랑 매니저 알리카 네머는 앤더슨에게 땅콩, 조개류, 달걀, 참깨 등을 제외한 알러지 없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해당 식당은 당시 비격식적인 알러지 절차를 시행해 관리 직원이 주문을 보내기 전에 직접 작성한 기본 알러지 유발 물질 시트를 확인한 뒤 보내야 했다.
당시 식당 주인의 딸 네머는 앤더슨을 위해 직접 엔트리 접시를 만들었으며, 주방 직원이나 다른 직원들과 그의 알러지에 대해 전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교차 오염을 피하고 음식에서 깨를 배제했지만, 네머는 참깨 페이스트나 타히니가 함유된 후무스를 접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잊었다고 인정했다.
앤더슨은 후무스에 빵을 한두 입 베어 먹은 후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그의 숙소에서 에피펜을 가지러 레스토랑을 떠났지만, 150m 밖에 못 가서 그가 쓰러졌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으나 그를 구할 수 없었다. 한 알러지 전문가는 법원에서
“안타깝게도(고인이) 들고 다니지 않은
에피펜을 확보하기 위해 서서 빨리 걷는 것 등 앤더슨의 행동이 알러지 반응을
악화 시켰을 것이다.”
고 말했다. 네머는 2017년 12월 법정에서 “나는 그날 밤 내가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에 대해 아무리 사과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 “앤더슨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이자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을 것이다.” 사마라스 레바논 및 지중해식 레스토랑은 10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모든 식당 종업원의 개정된 알러지 절차 개정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훈련도 요구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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