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법한 자동 부채 징수 프로그램인 ‘로보데트(Robodebt)’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피해자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단소송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7NEWS가 보도했다.

연연방 정부의 잘못된 부채 독촉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보장 수급자 45만여 명에게 $475million의 합의금이 지급될 예정다.

로보데트 시스템은 당초 복지 급여의 과다 지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정부의 돈을 가로챈 채무자’로 잘못 몰아세우는 대참사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이들이 극심한 빚더미에 앉거나, 음식을 굶고, 심지어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러 건의 집단소송이 잇따르면서 이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부가 치러야 할 총비용은 $2.4 billion를 넘어섰다.

23일  연법원의Jonathan Beach 판사는 최종 승인된 보상 액수를 포함하여 $548.5 million 규모의 추가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가 지불해야 할 최대 $13.5 million의 소송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수년간 법정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끈 집단소송 대표자들은 그동안 겪은 고통과 불편에 대한 대가로 각각 $20,00에서 $25,00를 지급받게 된다. 이번 합의는 변호인단이 성공적으로 항소하여 이끌어냈던 기존의 $112 million규모의 합의에 더해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치 판사는 2019년부터 다양한 집단소송에 참여해 온 피해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Jenny Miller와Kath Madgwick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 두 어머니는 아들들(리스 카우조, 자라드 매드윅)이 로보데트 고지서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

판사는 “그들의 관점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었으며, 특히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가 보여준 굳건한 용기와 인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태를 ‘대참사(Fiasco)’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동떨어져 있던 정부 관료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초 합의는 지난 2021년에 이미 이루어졌으나, 당시 합의에는 이후 ‘로보데트 체계에 관한 왕립조사위원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정부 관료들이 이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고 호도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을 이끈 로펌 고든 리걸(Gordon Legal)이 항소에 성공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집단소송은 정부로부터 $14,000가 넘는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두 차례나 받았던 시드니 출신의 여성Katherine Prygodicz의 폭로로 처음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