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총기 규제법 도입

싯가보상 외면 반발

NSW주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총기 반납 및 폐기정책에 따라 25만 정 이상의 총기가 반납 및 폐기될 예정이다. 첫 번째 총기 반납은 본다이 비치 테러 공격 1주년 이전에 경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포트 아서 사건 이후 제시했던 보상 계획과는 달리, 수만 명의 총기 소유주들은 권총, 산탄총, 소총에 대한 적절한 시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격 업계의 반발과 원 네이션당의 공세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앤서니 올버니즈 총리와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즈 주 수상이 합의해 지난 일요일 발표됐다.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이 총기 규제법은 NSW 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호주 모든 주에서의 통일된 규재법은 무산됐다.

민스 주 수상은 “이번 총기 규제법에 따라  불법 총기가 줄어들면서 뉴사우스웨일즈주가 호주에서 가장 안전한 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주는 작젼 본다이 총기 사건 이후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총기 소지 허가증 소지자 약 5만 명은 총기를 반납해야 한다. 새 법은 대부분의 총기 소유자가 최대 4정의 총기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총기 제작자와 스포츠 사격 선수는 10정으로 제한된다.

주 전체 등록 총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7만 4천 정의 총기가 이 규정에 따라 반납될 전망이다.

 

명이 371소유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교외 지역에서 허가받은 총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모른(Cremorne)에 거주하는 한 허가 소지자는 371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치플리-라페루즈 (Chifley-La Perouse) 지역의 또 다른 허가 소지자는 294정, 펀치볼(Punchbowl)의 허가 소지자는 228정, 테리 힐스(Terrey Hills) 지역의 허가 소지자는 207정, 나라빈(Narrabeen)거주자는 191정, 버우드(Burwood) 거주자는 196정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총기 판매상이나 수집가는 단 1명도 없었다.

개별 평가액 대신 정액 상한액이 적용되어 권총 소유자는 리볼버 한 자루당 1,000달러, 반자동 권총 한 자루당 850달러를 받게 된다. 쌍발 산탄총은 한 자루당 850달러, 단발 산탄총은 650달러로 보상액이 제한된다. 반납된 소총은 4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 비용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납세자들이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이다. 양측 정부 모두 예상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인 이 계획의 2단계에서는 고가 총기 소유자가 3,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 사이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골동품이나 희귀 무기 등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한 총기 판매점 주인과 판매상에게 최대 2만 5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된다.

총기 매입 가격이 평균 1,500달러로 책정될 경우, 이 계획의 총비용은 약 4억 1,1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은 여기에 수천만 달러가 추가된다.   정부는 탄약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부품이나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교민잡지 편집 고문 박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