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이 국민들에게 노후 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간단한 연금 계좌 점검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해 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이 210억 달러(AUD)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행방을 놓친 연금은 이직이나 이사,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좌가 비활성화되거나 연금기금 측에서 계좌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연금 자금은 국세청(ATO)으로 이관되어 소유자를 찾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벤 켈리 ATO 부청장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바꾸다 보면 예전 계좌에 연금이 그대로 남겨지거나 ATO로 이관될 수 있다”며, “연금기금 및 국세청에 최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지정 계좌를 알려주기만 해도 잊고 있던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TO는 지난해에만 11억 달러 이상의 미청구 연금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었으며, 은퇴를 앞둔 한 부부가 100만 달러가 넘는 연금 계좌를 되찾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연금의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4만 1천 달러에 달하며, 복리 효과 등을 고려하면 나이에 따라 수십만 달러의 노후 자금으로 불어날 수 있다. 켈리 부청장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단 1달러도 소중하다”며 “지금이 바로 본인의 연금을 확인해 볼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금 찾기 캠페인은 연금 조기 인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 속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원네이션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는 고물가와 생활비 위기, 막대한 의료비나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자신의 연금을 조기에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TV 프로그램 ‘선라이즈’에 출연해 “연금은 국민 개인의 자산인 만큼, 자기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정부가 더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