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news보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난폭 운전자, 이른바 ‘훈(hoon)’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된 환경보호청(EPA) 소음 규제 조례에 따라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현장 범칙금이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됐다.
1982년 이후 제작된 차량의 최대 소음 허용치가 90데시벨(dB)로 제한되어 있는 NSW주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준치를 15dB 초과해 적발될 경우 최대 1,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수준이 5~14dB인 경우 600달러, 5dB 미만일 경우 300달러의 벌금이 매겨진다. 또한 결함이 있거나 소음 방지 장치가 누락된 차량을 운행할 때도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프로드용 자동차 소음 문제는 부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주거지 내 소음 통제도 엄격해진다.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주거 지역에서 차량을 단순 진출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400달러, 재범 시에는 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셀라 아타파투 EPA 정책 프로그램 및 재정 담당 상임이사는 “불쾌감을 주는 소음이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에 소음 기준을 지역사회의 기대에 맞췄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요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 차량 소음 범칙금을 두 배로 올렸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공과 베이사이드 등 일부 지방 의회가 시범 운영한 소음 감지 카메라 단속 결과, 전체 적발 건수의 55%가 동일한 차량 그룹에 의해 반복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4%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반 사례의 55%를 차지해 주요 단속 대상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