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행위 중단하라!”
58% 맹탕수색

NSW 경찰이 초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하 어린 소녀들에게 알몸수색을 한 것으로 폭로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이나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판단해 옷을 벗기는 알몸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알몸수색에서 58%이상 아무런 불법마약이나 무기를 발견하지 못한 맹탕 수색이었다.

2021~22년과 2022~23년에 107명의 어린이가 알몸수색을 당했다. 수색대상 어린이 중 20% 이상이 원주민이었다.
알몸 수색의 40% 이상이 18~29세의 젊은 성인이었다. 이 수색 케이스 중 58%에서 불법적인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알몸 수색을 받은 최고령자는 72세다. 원주민은 NSW 인구의 3%를 차지하지만 알몸 수색 대상자14%가 원주민이었다.

콘서트 야외 행사장 타겟

대부분 콘서트 등 야외 행사장에서 이 같은 알몸수색이 집행됐다. 음악 축제가 많이 열리는 시드니 올림픽 파크(2021-22년 263개, 2021-22년 125개)가 가장 많은 알몸 검색이 집행된 교외 지역이다. 시드니 CBD(142), 써리 힐스(137), 본다이 비치(61), 메리랜드(35), 리버풀(34), 헤이마켓(34), 매릭빌(34), 파라마타(30), 워털루(30) )지역에서도 알몸검색이 많았다.

공권력 남용소지

NSW 경찰은 상황이 심각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알몸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수색 당시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나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즉시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알몸수색이 허용된다.

‘아동학대행위’

시드니 대학교 뇌 및 정신 센터 리즈 스캇(Liz Scott) 부교수는 “경찰관들 앞에서 아이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는 것은 가혹행위로 장기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er)의 사만다 리(Samantha Lee) 변호사는 경찰의 일상적인 관행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동 보호나 안전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해롭고 침해적인 아동 학대행위로 이의 중단을 촉구했다.

편집고문 | 박병태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