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동안 NSW에서 발행된 COVID-19 벌금의 절반 이상이 시드니 법률 센터와 주 정부 간의 법정 투쟁 후 철회될 것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NSW 대법원은 29일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에 의해 제기된 두 가지 사례를 심리했는데, 벌금 고지서에 제시된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이 너무 모호하여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켈 SC(David Kell SC) 과징금관리국장의 변호인은 두 통의 통지가 “위반사항을 일반적인 용어로 충분히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벌금이 “위반사항을 유발하는 조항을 식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기에 벌금이 무효라고 판결됐다.

정부는 지불된 모든 돈을 환불하고, 벌금을 철회하고,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직후 NSW 세입청(Revenue NSW)은 코로나19 관련 벌금 33,121건이 철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NSW에서 발행된 총 벌금 수는 62,138개였다.

Revenue NSW will withdrawn more than 33,000 COVID-19 fines after the court hearing. (Dominic Lorrimer)
Revenue NSW will withdrawn more than 33,000 COVID-19 fines after the court hearing. (Dominic Lorrimer)

철회된 벌금에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해 “7/8/9섹션과 관련하여 공지된 지시를 준수하지 않음”이라는 위반사항이 포함된다.

세입청(Revenue NSW)은 성명에서 “레드펀 법률 센터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명령 위반에 대해 내려진 위약금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통지는 범법 행위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과징금관리국장은 과태료 고지서를 독립적으로 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세입청은 NSW 주민들이 해당 카테고리에서 벌금을 부과됐다면 모든 결과가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금이 철회되는 경우 운전면허 제한이나 압류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가 중단될 것입니다. 벌금이 철회되고 고객이 일부 또는 전부 지불한 경우, 세입청은 환불을 준비하거나 다른 미지급 채무를 공제하기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라고 세입청이 밝혔다.

철회되지 않은 나머지 29,017개의 코로나19 범칙금의 경우에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

레드펀 법률 센터의 수석변호사 대행 사만다 리(Samantha Lee)는 “NSW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 벌금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센터는 “야외 공개집회에 불법적으로 참여-우려 영역-개인(unlawfully participate in outdoor public gathering – area of concern – individua)l”이라는 내용의 과태료 고지를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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