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노령연금과 구직수당(JobSeeker), 청년수당, 임대료 지원금, 양육수당 등 호주의 정부사회복지수당이 9월부터 인상된다. 약 530만명의 호주인이 이번 인덱세이션에 따라 추가로 총 4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이번 인상은 연 2회 시행되는 복지수당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상된 금액은 9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노령 연금은 2주당 55.60달러 오른 1866달러가 되며, 싱글의 최대 노령연금은 36.80달러 인상된 1237.70달러가 된다.
자녀가 없는 독신자의 JobSeeker 수당은 2주당 16.20달러 올라 833.70달러가 된다. 양육수당은 독신자의 경우 20.90달러 오른 1087.20달러, 배우자가 있는 수급자는 14.80달러 인상된 763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100만여 저소득층 세입자에 대한 임대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는 4.40달러 오른 223.80달러, 자녀가 1~2명인 부부는 5.11달러 인상된 211달러를 받는다. 자녀가 세명 이상인 가구의 임대 보조금은 5.88 인상된 297.36달러로 상승한다.
청년수당을 받는 단독 가구 역시2주에 20.90달러 인상된 1,087.20달러로 조정된다.
타냐 플리버섹 사회서비스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후 연금은 25% 인상됐으며, JobSeeker 수당은 연간 4700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플리버섹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이 임대료와 식료품, 일상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소득지원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급여가 인상되는 동시에 정부가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는 예금, 투자상품, 대출, 주식, 슈퍼애뉴에이션이나 생명보험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디밍 레이트(deeming rate)’를 적용한다. 실제 수익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산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자산에 적용되는 디밍 레이트는 독신자의 경우 6만 6800달러까지, 부부는 11만600달러까지 기존 1.25%에서 1.75%로 오른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에는 연 3.75%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디밍 레이트가 높아지면 예금이나 투자자산 등을 보유한 일부 복지 수급자의 소득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앵글리케어의 2026년 생활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자는 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 필수 비용을 지출한 후 2주마다 502달러가 부족하며, 한부모 가정은 2주마다 348달러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