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등록한 회원에만 정회원자격 부여’
정관개정안 심의 통과
작년 7월 출범한 35대 시드니 NSW한인회가 1968년 회 설립당시 제정한 정관을 개정해 새 정관을 마련해 이를 1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인회는 기존 정관의 중요부문 6개항에 걸쳐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에쉬필드 타운 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백여명 회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새 정관으로 확정했다.
지난 1968년 회 설립 당시 제정된 정관은 2012년, 2015년 두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 정관으로 정비됐다. 한인회는 지난 2월 정관개정위(위원장 백승국)을 발족해 개정안을 마련해 7월 공청회를 거쳐 이날 총회에 상정했다.
새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정회원 자격
기존 정관에서는 NSW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모두 정회원 자격이 부여됐으나 새 정관은 ‘본 회에 등록한 자’ 만을 추가해 회원자격을 정의했다.
새 정관은 권장사항인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41조, 문화회관 건립 추진위 상설 특별위로 신설
기존 선관위에 이어 문화회관 건립추진위가 상설 특별위로 추가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현 한인회장이 건립추진위의 명예위원장으로 자동 추대되고, 건립추진위가 건물 매입 매각 때 반드시 한인회와 공동으로 협의후 정기총회애서 결정하도록 못박았다.
기부금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한인회와 공유하고, 회계감사결과는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개정
한인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은 선거 전 1주 전까지 등록을 마친 정회원에 한해 부여된다. 선거 당일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ID를 소지하면 된다.
단독후보의 경우 2주간의 검증기간을 거치도록했다.
정회원자격기준 강화 찬.반 의견 맞서
이날 새 정관 찬.반 토론에서 정회원 자격기준이 화에 등록한 자만으로 제한 할 경우 비 등록 한인들의 한인회 참여기회와 한인회장 선거 시 투표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대해 정관개정위는 동포들의 한인회 소속감과 선거관리의 효율적 증대와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정보교환 통로로 이를 환용할 수 있다고 이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단 정회원자격 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 이를 추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본다이 태러비극 고통에 동포사회 동참
이날 정기총회는 한인회관 개.보수 공사로 에쉬필드 타운홀에서 열렸다. 전직 한인회장과 동포사회 단체장을 비롯 2백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35대 출범이후 주요사업 활동, 지출 결산 행정감사 보고, 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결산 보고가 있었다.
형주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포사회의 화합 소통을 위해 신발 끈을 맨 시간이었고, 호주정부와 지역 카운슬과의 긴밀함 협력을 통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으며, 본다이 총기태러 비극에 즈음해 동포사회가 하나되어 구호성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그 소회를 밝혔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