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자는 내년 5월 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더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새로운 면허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로, 해당 운전자는 국제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변화는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신원 증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러 해에 걸쳐 시행되어 온 제도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국 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한 호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변경 사항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면허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면허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 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운전하는 방문객에게는 이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ustroads의 제프 앨런 CEO는 이 제도 변화가 2025년 4월 30일부터 대부분의 호주 주 및 준주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날짜 이후 특정 국가의 운전자는 호주 면허로의 전환을 신청해야 하며, 6개월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을 놓친 운전자는 추가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호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만 25세 이상의 운전자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
인정 국가 지위를 가진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운전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해당 국가들은 12~18개월 내에 기준에 따라 신분을 재신청해야 한다. Austroads는 이 과정이 면허의 유효성과 유효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호주에서 외국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운전자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