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수술 단 5분밖에 안 걸려’

외과의사 6개월 자격 정지 처분

한 외과의사가 13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과실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환자들 중에는 대장의 잘못된 부위를 수술한 후 사망한 남성과, 서둘러 진행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의 알버리 워동가 보건소의 류밍 슈미트 외과의는 환자들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단 5분밖에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민사행정재판소로부터 6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그가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한 일련의 불완전한 대장내시경 검사 환자 약 2000명 중 1084명이 재검사를 받았다. 그중 7명에게서 대장암이 발견됐다.

지난 17일 발표된 재판부의 판결에서 한 의사는 증언을 통해2019년 11월 수술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79세 환자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사는 증언을 통해 장 천공으로 남성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당직 중이었던 슈미트 외괴의는 응급 수술 중 인공항문 주머니에 연결하기 위해 남성의 장 끝부분을 잘못 빼내어 완전한 기계적 장폐색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슈미트 박사가 수술 후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했다.

이후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보건의료불만처리위원회(HCCC)가 제기한 또 다른 불만 사항은 ‘환자 A’로 알려진 여성에 관한 것으로, 그녀는 장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후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를 겪으며 2017년에 슈미트 의사를 처음 만났다.

슈미트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환자 A에게 네 차례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이 여성은 2022년 1월에 철분 결핍성 빈혈과 복부 팽만감(장암의 잠재적 증상)으로 다시 내원했다.

2월 14일, 슈미트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 약 3개월 후, 환자 A는 심각한 철 결핍성 빈혈로 입원했고, PET 스캔 결과 대장의 시작 부분인 주머니 모양의 맹장(대장내시경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종괴가 발견됐다.

다른 외과의사가 A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5.5cm 크기의 선암을 발견했다.

내시경 빼는데만 8분 걸리는 데

재판부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검사가 너무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증인의 의견에 동의했다.

슈미트는 고소장에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여기에는 8명의 환자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점과 검사 과정 중 이미지를 제대로 촬영하지 않은 점이 포함된다.

슈미트가 이러한 대장내시경 검사 7건을 시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에서 5분 사이였다. 그녀는 한 환자에게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모두 시행하는 데 16분이 소요됐다.

대장 내시경을 빼내는 데만 보통 약 8분이 소요된다. 2023년 1월 조사 이후 슈미트는 1년간 진료를 중단했다. 이후 그녀는 수술 건수를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대장내시경 재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감독 하에서만 대장내시경 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건을 달고 진료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