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주택의 실제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해 구매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언더쿼팅(underquoting)’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NSW 정부 단속반은 봄철 주택 판매 시즌을 앞두고 잠복 조사관을 예비 주택 구매자로 위장해 주 전역의 오픈홈 80곳을 방문했다. 조사관들은 중개업체가 실제 예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광고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언더쿼팅이 더 많은 구매자의 관심을 끌어 허위 경쟁을 만들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격 정보를 믿고 시간과 노력, 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언더쿼팅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기록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총 10개 부동산 중개업체에 2만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5건의 경고와 16건의 교육 지시도 내려졌다.

한 중개업체는 매물의 예상 판매가격이 365만 달러라고 구매자들에게 안내했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자체 기록에는 해당 주택의 예상 가치가 400만~440만 달러로 기재돼 있었으며, 온라인 광고에서도 검색 가격을 400만 달러로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중개업체는 오픈홈 방문객의 구매자 의견을 실제 대화 내용과 다르게 기록하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를 받았다.

이번 잠복 단속은 NSW 공정거래국의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실시했다. NSW 정부는 6월 주택 판매 과정에서 언더쿼팅을 강력히 단속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새 규정에 따라 언더쿼팅에 대한 최대 벌금은 기존 2만 2000달러에서 11만 달러로 인상됐으며, 위반 중개업체가 받은 수수료의 3배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이 적용된다. 경매에서 허위 입찰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사업체의 벌금도 5만 5000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됐다.

또한 주택 구매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부동산 광고에 가격 또는 가격 가이드 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NSW 공정거래국은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SW 공정거래 및 규제개혁 담당 장관 아눌락 찬티봉은 주택 구입은 개인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재정적 결정 중 하나라며,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