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첫 재판
NSW 코비드 제재 준칙 위반 관련 벌금형 ‘무효화’ 선고 기대

레드펀 리걸 센터의 사만사 리 (Samantha Lee)변호사는 코로나 관련 벌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의 무효화는 당연한 순리라고 지적했다.
NSW 대법원은 작년 11월 팬데믹 기간 중 부과된 33,121건의 관련 제재위반 벌금형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총 62,138건의 제재위반 벌금형이 발부됐다. 나머지 29,017건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이 레드펀 리걸 센터에 의해 제기돼 오는 20일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리걸 센터는 지난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제재위반 내용의 모호성’을 지적해 이의 무효를 선고한 것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Dina Yehia 판사는 벌금 고지서에 준칙위반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모호성을 들어 이의 무효를 선고했다.
원고를 대리 리 변호사는 “벌금법에 따라 발행된 벌금 고지가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벌금은 섹션 7/8/9위반과 집회 제한 위반에 대한 것이며 사회경제적 하위계층과 원주민들에게 많이 부과됐다.

노숙자 ‘허가없이 주거지 벗어났다’ 벌금형

이번 소송에서 원고인 37세 여성은 노숙자였다. 2021년 9월 남호주의 친구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아 주 경계지역에서 밴 차량에 타고 있었다.
한 지역 주민이 NSW 지역의 웬트워스에 주차된 그녀의 밴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 당시 이 여성은 주경계를 넘을 수 있는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출동 경찰은 ‘당국의 허가 없이 광역 시드니를 떠났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1년 8월의 공중 보건 명령기간 중 단속경찰에 의해 부과된 코비드 19 제재위반 관련 벌금에 대한 법원의 추가 무효여부에 대한 공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공중보건명령위반 임금 압류’

로한 팽크(30)는 2021년 8월 7일 오후 여자 친구와 함께 시드니 공원의 언덕에 앉아 있을 때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팽크는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주 정부가 공원에 앉는 것이 야외 레크리에이션의 허용되는 형태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섹션 7/8/9 – 코비드19와 관련된 공지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대해 우편으로 1000달러의 벌금통지서를 받았다.

범칙금 건수 마운트 드루이트 지역 최고

대부분의 벌금은 2021년 8월과 9월에 발행돼 집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2020년 7월과 2022년 4월 사이에 9,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액 84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당시 수천 명이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Revenue NSW’는 12.6%에 해당하는 벌금에 대해 이를 철회했다.
작년 7월과 10월 사이에 시드니 서부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 주민들에게 주에서 가장 많은 1,471건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 다음이 리버풀, 블랙타운이 순이다

어린이 관련 범칙금 207만달러

정부 정보요청에 따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2844건의 코비드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코비드-19 섹션 7/8/9의 공시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에 관련된 것이었다.
어린이들은 이 위반만으로 총 15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청소년 코비드 관련 위반에 대한 총 범칙금은 207만9000달러에 이른다.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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